[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1직장 3년근무’ 조건… 이직 막아 직장 두 번 옮겨도 지급하기로
“현재 탈북자가 취업을 하면 3년간 지원되는 취업장려금은 이직 없이 한 직장에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막 정착한 탈북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무작정 취업했다가 뒤늦게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막노동으로 시작했고 네 번째 직장이 동아일보다.”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국제부 주성하 기자(김일성종합대 출신)는 한 세미나에서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현재의 취업장려금 제도가 탈북자의 진로나 직업 탐색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탈북자가 취업하면 1년 차에 연간 450만∼550만 원, 2년 차에 550만∼650만 원, 3년 차에 650만∼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3년간 근무’ 조건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아도 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 여성들이 자녀를 낳으면 거주지보호기간(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퇴소 이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5년)을 1년씩(3자녀까지 총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탈북자들의 정착을 적극 돕는 시민들에게 올해부터 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 사회와 문화 특성을 대폭 반영한 ‘탈북자 심리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다는 것을 확신하고 북한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