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늘면서 전체 사고중 8.2%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라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증 갱신 때 강습 및 인지지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또 차량에 고령 운전자를 나타내는 표지도 붙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를 상징하는 ‘실버마크’를 자체 제작해 차량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일정 연령이 되면 운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마련도 검토 중이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