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통신 장애 사고 보상과 관련해 25일 오후 6시부터 고객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보상금 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https://cs.sktelecom.com)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조회시스템에서는 총 보상금액 및 상세 명세 확인이 가능하다”며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또는 114)나 지점 및 대리점에서도 보상금액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 통신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