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수사 어디로] 시민단체 고발사건 형사2부 배당 中국적 숨기고 지원금 받은 혐의 등… 공소장 변경 위해 결심 연기 요청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간첩 혐의와 별개로 유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중국 국적을 숨기고 사회정착지원금 및 대학 등록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와 2007∼2009년 불법 대북송금(일명 프로돈 사업)을 해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4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 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유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 씨는 2008년 1월∼2011년 5월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하면 유 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 총액은 약 7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소된 금액보다 유 씨가 실제 수령한 돈이 5000만 원 이상 더 많고,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탈북자단체의 고발로 유 씨가 국내 탈북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명 ‘프로돈 사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 씨 변호인 측은 송금 브로커 의혹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인신 공격과 의혹을 부각시켜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