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관련 불법·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여야의 후보 경선전이 가열되면서 일부 지역매체들에서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탈을 쓴 부정선거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가 13건이다. 경북 영덕에서는 한 주간지가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지율 2위 후보는 빼고, 여론조사 대상도 아닌 후보를 지지율 상위 그룹에 포함시켰다. 충남 청양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현직 군수의 지지율을 낮추고 하위권 후보자를 3위로 끌어올려 ‘급부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면서 여론조사를 제도화한 것도 과열을 부추겼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도시에서는 3%, 농촌은 4∼5%로 낮다. 특정 캠프가 유선전화 번호를 1000개 정도 확보해 조직원들에게 연령별 성별 등 답변 내용까지 나눠주면 여론 조작도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지지율이 열세인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여론조사에서 역전하도록 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린다. 단기간에 통신회사 특판을 이용해 전화 회선을 깔고 덤핑 가격으로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주는 ‘떴다방 식’ 여론조사 회사도 생겨나고 있다.
선관위는 그제부터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관련 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조사 일시와 대상, 표본 크기, 응답률을 공개토록 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반(反)민주적 범죄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제재가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