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생물자원전쟁이다]<下>참전 타이밍이 관건
토종식물 ‘수수꽃다리’는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던 1947년 미국으로 반출돼 ‘미스김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부천식물원 제공
정부는 2020년까지 생물자원 2만 종을 추가로 발굴하고 전문 학술지에 발표해 원산지국 지위를 지키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국내 생물자원 정보를 모으고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고 있다. 또 2017년까지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에 반출된 자생 생물자원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환경부 김상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생물자원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인류는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존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10월 6일에 열리는 평창 총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총회 전에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가운데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돼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가 열린다면 개최국이 참관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생물자원을 연구나 산업에 이용하는 부처는 의정서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특히 생물자원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국가책임기관에서 미래부와 산업부를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부처가 사용하는 생물자원은 특정할 수 없어 환경부가 인·허가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구자나 산업체가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 환경부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재 관련 정부 부처들은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만들되 최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고 나고야의정서가 실제로 발효되면 시행령을 통해 구체성을 더하자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