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만우절인 1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며 처벌 규정을 전했다.
만우절에 112, 119 등에 장난전화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측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우절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조심해야 한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왜 장난전화 하는지 모르겠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심한 장난은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