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주4·3사건 66주년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은 첫 정부 주관 행사다.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2000년 1월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과 2003년 10월 정부 진상보고서 확정, 그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등에 이은 획기적 사건이다. 무엇보다 ‘폭동’, ‘반란’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놓았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2003년 3월 제주4·3위원회(당시 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추모기념일 지정을 건의한 지 11년 만이다. 정부는 4·3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을 국민대통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제주도민의 아픔을 해소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공약의 실천이기도 하다.
4·3사건은 특별법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희생자를 접수한 결과 사망 1만144명, 행방불명 3518명, 후유장애 156명, 수형자 214명 등 모두 1만4032명으로 나타났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