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3회 거부… 檢 강제구인 검토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유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의 진위는 물론이고 유 씨 측 문서 역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어 유 씨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유 씨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또 유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탈북자 김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종일 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