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처음으로 공개된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국가정보원 제공
○ 합신센터 “가혹행위 전혀 없다”
합신센터는 탈북자 수가 매년 2000명 내외에 이르자 만든 시설로 20만1788m² 터에 건평 2만4604m²로, 동시에 5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통상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곳에서 지낸다.
4일에는 탈북자가 조사받을 때 묵는 1인 생활실을 비롯해 입소실,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합동조사실, 전염병이 있는 탈북자를 위한 격리조사실, 도서실, 양호실 등이 언론에 공개됐다.
합신센터에서 만난 40대 탈북자는 “이곳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조사관 ‘선생님’들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 준다. 탈북자들은 유우성이 화교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점을 더욱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은둔의 합신센터’ 공개…국정원의 자충수?
그동안 합신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2009년)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합신센터를 퇴소한 탈북자 상당수가 폭언, 폭행, 성희롱성 발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2011년 12월 국정원은 “간첩이라고 자백한 탈북자 한모 씨가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탈북자 B 씨는 2010년 “만약 다시 탈북하게 된다면 합신센터로 오고 싶지는 않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강압적인 음성으로 ‘너 간첩 아니냐’며 수시로 캐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려 씨는 “폐쇄회로(CC)TV가 화장실까지 비추고 있어 몸을 웅크리고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국정원 관계자는 “가려 씨가 동의해서 CCTV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이다. CCTV가 화장실 쪽을 일부 비추고 있지만 화질이 흐리며 신변 보호용이다”라고 반박했다. 가려 씨가 6개월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은 것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이 2월 유우성 씨 1심 선고 때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합신센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게 바람직한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전선 중 하나인 합신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언론에 노출하는 것 자체가 안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취재는 제한한 채 준비된 공간만 공개하고 국정원이 선별한 탈북자 5명과의 인터뷰만 허용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흥=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