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없는 호텔 → 유해시설 없는 가족-관광호텔 교육부-시도교육청 의견 접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 허가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호텔 종류에 따라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인근 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을 학교 담장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호텔의 종류에 따라 관광호텔이나 가족호텔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되,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에 한정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 종류와 상관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같은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