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로부터 3억27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개발허가를 연장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9년 9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개발업자로부터 10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 김 시장은 2010년 은행에서 8억2500만 원을 대출받아 8억 원만 갚고 나머지 2억 원과 월 520만 원에 이르는 사채이자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변제하지 않은 돈과 대출이자 등을 김 사장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의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당 구청에 압력을 넣은 부분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