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프리미엄 추천상품’ 등의 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4개 가격비교 사이트에 500만 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이 심했다. 지식쇼핑이 인터넷 상품정보를 모두 찾아내 인기순, 가격순으로 보여준다는 네이버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포털의 공신력을 믿고 ‘지름신’(충동구매를 뜻하는 속어)을 영접한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는 약 75%, 다음은 15%를 차지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2조3120억 원의 매출에 인터넷광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공룡 포털이다. 게다가 잡식성이어서 검색으로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뒤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e메일 등으로 사업을 무한 확장한다. 과다한 온라인 광고비 징수,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끼기 같은 횡포는 재벌 저리 가라다. 이런 식이면 콘텐츠 벤처기업이나 ‘한국의 스티브 잡스’는 꿈도 꾸기 어렵다. 오죽하면 ‘소상공인 네이버 대책위원회’까지 나왔겠나.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