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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파주 출판단지 출판사 사옥에 북카페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

입력 | 2014-04-09 03:00:00

경기도 3년 2개월만에 규제 개선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출판사들이 사옥에 북카페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8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 규제 개선을 협의한 결과 북카페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해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판단지 입주 기업들은 9일부터 자사의 건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사 도서를 판매하거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부대시설 마련이 금지돼 단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받은 지 3년 2개월 만이다.

파주출판단지는 1998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450여 개 출판 관련 기업이 입주해 책 문화 중심의 대표적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 묶여 관광객은 물론이고 입주시설 근무자들조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북카페 100여 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생겨나고 신규 일자리 250개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파주출판단지가 제작 유통 판매 여가 문화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중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