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 2개월만에 규제 개선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출판사들이 사옥에 북카페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8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 규제 개선을 협의한 결과 북카페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해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판단지 입주 기업들은 9일부터 자사의 건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사 도서를 판매하거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부대시설 마련이 금지돼 단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받은 지 3년 2개월 만이다.
파주출판단지는 1998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450여 개 출판 관련 기업이 입주해 책 문화 중심의 대표적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 묶여 관광객은 물론이고 입주시설 근무자들조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북카페 100여 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생겨나고 신규 일자리 250개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파주출판단지가 제작 유통 판매 여가 문화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중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