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끽’ BMW 급정거… ‘쿵’ 추돌유도… ‘헉’ 2억

입력 | 2014-04-10 03:00:00

[시동 꺼! 반칙운전]진화하는 외제차 사기, 줄줄 새는 보험료<上>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4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왕복 2차선 도로. 맥주 3병(1920mL, 0.078%)을 마신 뒤 BMW 차량을 몰던 A 씨(46)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부인 B 씨(43)와 짜고 부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이야기해 보험금 3000만 원을 받아내려했다. 보험사는 목격자와 공업사 직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결국 보험금 청구를포기하겠다는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현대해상 제공

올 1월 7일 BMW 520d를 몰다 후속차가 뒷범퍼를 추돌하는 접촉 사고를 당한 A 씨(34)는 뒷범퍼 수리 외에 수백만 원을 들여 시트 전체를 갈아줄 것을 보험사에 요구했다. 사고 차량 내부에 있던 끈적끈적한 오렌지 주스가 앞좌석뿐만 아니라 옆좌석과 뒷좌석에 모두 튄 것. 보험사는 의아했다. 뒤에서 차가 들이받으면 주스가 앞자리에 주로 튀어야 하는데 주스는 차량 뒷좌석 구석구석까지 묻었기 때문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고 경력을 조회한 결과 A 씨는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챙긴 전력이 있었다.

A 씨의 수법은 이랬다. 차를 타고 달리다 급정거를 해 추돌사고를 유도하거나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 1월 7일에는 대전 중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기회를 엿봤다. 그는 교차로에 다다를 무렵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면 마치 교차로를 통과할 듯 가속 페달을 밟다가 갑자기 정지선 부근에서 급정거를 해 뒤차가 들이받도록 했다. 그는 “몸은 괜찮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를 안심시킨 대신 보험사에는 수리비를 청구했다.

A 씨가 이런 방법으로 201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낸 사고만 23차례로 총 2억3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보험사는 “A 씨는 사고 때마다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그게 시트 전체에 쏟아졌다며 시트까지 갈아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고의라고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고의로 차량 파손, 페인트로 낙서도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외제차는 수리비나 공임비가 비싸 거액의 보험사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수법도 있다. B 씨(30)는 2012년 크라이슬러 차량을 타고 경기 용인시 국도 43호선의 움푹 들어간 도로를 통과하며 차량 범퍼 등을 손상시킨 뒤 용인시의 배상책임보험사로부터 312만 원을 받아냈다. 그는 용인뿐 아니라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등을 돌며 도로에 하자가 있는 곳만을 골라 고의로 차량을 파손시켜 지자체들을 상대로 총 2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외제차 보험사기는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병원장, 보험회사 직원, 정비공장 등 사고 관련 전문가들이 끼어 수리비와 보험금을 올리는 조직화 대형화 범죄가 되다 보니 더욱 대응하기 힘들어졌다. 지난해 11월 병원장, 보험사 직원들까지 합세해 총 45회에 걸쳐 6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외제차 동호회원들과 정비업소가 32회에 걸쳐 3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건도 적발된 바 있다.

김홍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최근에는 차 뒤에 중고 요트를 달고 가다 고의로 사고를 내 요트를 파손시켜 수천만 원을 타내거나 3000만 원에 달하는 ‘외장 튜닝’을 한 뒤 페인트로 고의로 낙서를 한 뒤 ‘누가 내 차에 낙서를 했다’며 보험금을 타내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미수선 수리비’ 악용

외제차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데는 제도적인 허점도 있다. 주로 사기범들은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수리 전에 예상 수리비를 청구해 현금으로 받는 것)를 청구해 즉시 이익을 챙긴다. 미수선 수리비는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 현금을 받아서 좋고, 보험사는 수리 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서로 ‘윈윈’하는 제도였지만 보험사기에는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 보험조사부 박중묵 부장은 “고객이 해외로 급하게 나가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관련 제도가 보완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불명확한 외제차 부품 원가와 공임비도 문제다. 국내 수입차 부품 시장을 일부 직영 딜러들이 독점으로 유통하면서 부품비와 공임비 문제는 외제차 지급 보험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1월 17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에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저위험 고소득’ 범죄라는 인식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사건 중 지난해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이 가운데 징역형은 10.5%(2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벌금형(74.2%·204명)이나 집행유예(15.3%·42명)였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다수의 공범이 벌인 사고가 많아 1인당 평균 편취금액이 700여만 원으로 소액이다. 이 때문에 정식 재판도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56.7%(156명)로 절반을 넘겼다.

○ 보험 가입자에 피해, 강력한 처벌을


결국 이런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증가 요인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96%까지 올라가 1조 원가량의 적자를 본 손해보험회사 중 일부는 보험료를 2∼3% 인상했으며 나머지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은 “확산되고 있는 지능적인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선 집행유예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