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8세 의붓딸 학대 사망… 생모, 5일 재판부에 2차 진정서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8세 여아의 생모가 대구지법에 낸 진정서 일부. “(계모) ○○○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다.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사망사건의 생모 이모 씨(36)가 5일 재판부에 “계모 임모 씨(35)에게 반드시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월에 낸 A4용지 8장 분량의 1차 진정서와 다른 것으로 검찰이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후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저는 피해자 ○○○, △△△의 생모입니다’라고 시작하는 A4용지 4장 분량의 진정서에는 임 씨에게 속아 돈을 보내준 과정과 그의 반성문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 두 자매가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을 거란 사실이 끔찍하다는 생모의 속마음이 담겨 있다.
2일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이 평소 생활고에 시달려 돈이 없었고 이 때문에 A 양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했다고 변론한 데 대해선 “특정 종교 모임에 참가하느라 5만 원의 버스비를 내고, 수십만 원씩 들여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2일 재판 전에 A 양의 언니 B 양(12)이 쓴 글을 고모가 보여준 사실도 언급했다. 이 씨는 “‘(계모 임 씨를) 빛도 볼 수 없게 해 달라’라고 적은 쪽지를 봤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다.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임 씨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했다. 그냥 전해만 들어도 이렇게 끔찍하고 공포스러운데 직접 몸으로 겪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라며 한탄했다.
이 씨는 세상에 남은 B 양이 힘들어하고 있는 근황도 소개했다. 그는 “○○이의 언니가 임 씨의 폭행을 말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만약 아이가 임 씨를 말렸다면 혹시 ○○이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앞으로 ○○이의 언니가 힘내서 살아가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감형은 있을 수 없다. 살인죄를 물어 합당한 벌을 받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www.donga.com에 전문 게재)
현재 B 양은 대구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 지내다 9일 오전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해 고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침에 갑자기 학교로 찾아온 한 기자 때문에 B 양이 많이 놀란 것 같다”며 “선고일(11일)까지는 고모와 함께 지내고 이후 상황에 따라 B 양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두운 기억을 쉽게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친한 선생님 앞에서도 이 사건과 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한다.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도 싸움을 하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쉽게 흥분하고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고모에게 전화해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큰 소리를 내며 우는 일도 잦았다. B 양의 고모는 거의 매주 시설에 들르다시피 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아직 동생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이 남아 있는 듯하다”며 “애써 아닌 척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