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으로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소리 크기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간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이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했을 때 측정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다.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할 에정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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