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으로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한다.
43dB은 체중 28kg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