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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탈루 의심 90만건 현금거래 본격 조사

입력 | 2014-04-12 03:00:00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90만 건이 넘는 탈세·탈루 가능성이 있는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조만간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과 ‘법집행기관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징수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FIU법 개정 이후 올 2월까지 국세청이 FIU로부터 넘겨받은 하루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자료가 9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갈 때만 FIU로부터 의심거래 자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FIU법 개정으로 탈세·탈루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 탈루나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과 관련한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정보가 대상이다.

국세청이 현금거래 관련 정보를 대거 입수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올해 2조3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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