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90만 건이 넘는 탈세·탈루 가능성이 있는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조만간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과 ‘법집행기관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징수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FIU법 개정 이후 올 2월까지 국세청이 FIU로부터 넘겨받은 하루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자료가 9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갈 때만 FIU로부터 의심거래 자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FIU법 개정으로 탈세·탈루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 탈루나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과 관련한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정보가 대상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