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수술할 것처럼 상담한 뒤, 환자가 마취되면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성형 괴담’은 사실이었다. 환자가 의사를 못 보게 하려고 국소 마취를 해도 될 수술에 수면 마취를 하고, 마취제를 대량 확보하기 위한 의사면허 불법 대여도 횡행했다. 그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직접 고백한 일부 성형외과의 불법 실태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갓 치른 여고생이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인 G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의사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환자들 사이에 소문으로 떠돌던 ‘섀도 닥터(shadow doctor·대리 의사)’에 의한 불법·탈법 성형수술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병원은 의사들과의 근로계약서에 ‘상담실장이 정한 수술방식을 바꾸면 안 된다’거나 ‘병원이 필요로 하면 의사면허를 빌려줘야 한다’고 명시해 뒀다. 병원 전체가 범죄조직처럼 움직인 것이다.
의사회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병원과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자정(自淨)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정활동에만 맡겨서 될 일인지 의문이다. 의사들이 자체 조사로 알아낼 만큼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G성형외과 등 일부 병원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