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넘어가는 조건 위자료 준것 아들 파면당해 합의서 효력 상실” 자살한 前며느리 부모 상대 소송
“조용히 넘어가자 그랬는데…. 아파트 돌려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사법연수생 측이 자살한 전 부인의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한 A 씨(32)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전 부인 B 씨의 부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돌려달라고 지목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는 B 씨가 자살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위자료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다. A 씨 측은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는데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