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소비자단체가 법정다툼 끝에 분유 제조사에 사과하면서 ‘세슘분유’ 논란이 종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8월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조사인 일동후디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이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종료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환경운동연합이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