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 승객 다수가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개정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이 이 선장의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