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멈춰버린 안전시계] 한국선급, 세월호 증축 이상무 판정… 해운조합, 화물과적에도 출항 허가 두 단체 모두 해수부 前관료들 포진
정부에서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기관. 1960년 출범한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11명의 회장 중 현직 전영기 회장 등 3명을 제외한 8명이 해수부나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출신이다.
올해 2월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구명뗏목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펴진 구명뗏목은 1개뿐이었다. 한국선급은 해수부가 2008년에 청해진해운의 시설물 점검 업체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자 서류점검만 실시해 왔다.
선박 운항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역시 해수부 관료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자리다. 이곳 역시 현직 주성호 이사장(전 국토교통부 2차관) 등 1962년 이후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번에 세월호 이준석 선장(69)이 출항 전 화물 적재량, 선원 및 승객 수 등을 허위로 적어 제출했지만 현장점검 없이 출항을 허가했다.
해수부는 한국선급에 선박검사, 해운조합에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해운사가 낸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조합이다. 한 민간 해양재난 전문가는 “해수부 평직원들도 퇴직 후 이들 단체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해수부 마피아’가 해양 분야의 민간 위임업무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박 검사와 안전점검 등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안전 분야에서만큼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임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교수(해양경찰학)는 “사고 상황뿐 아니라 평시에도 안전과 관련된 영역만큼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료 대신 안전 문제에 대한 기술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