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수사 본격화] 사고 船社 실소유주는 前 세모회장 장 - 차남 최대주주 형제 - 해운사 사장 출금
검찰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유모 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이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0일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자체를 수사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즉시 김회종 2차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주임검사인 정순신 특수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회사의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이 출국금지한 사람은 세월호 선원 등 모두 40여 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선원들 간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복원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고 있는데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다. 청해진해운의 지분 39.4%를 천해지가, 7.1%를 경영 컨설팅 업체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소유하고 있지만 천해지 지분의 42.81%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천해지, 청해진해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개조와 안전검사, 화물 선적 등에서 청해진해운 측의 잘못이 있는지, 이 과정에 유 전 회장 측이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일감을 몰아주느라 경영 악화에 빠졌고 이 때문에 선박 교체와 점검, 선원 충원과 교육 등에 소홀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사고 당시 세월호가 화물 수용량을 지켰는지, 정기적인 안전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세월호는 적재 화물의 균형을 잡는 자동적재 안내 프로그램인 ‘로딩마스터’도 없이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딩마스터의 설치비용은 1500만 원 정도다. 또 세월호는 15일 출항할 때 선체에 적재한 화물량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세월호는 당시 화물 657t과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실제론 화물 1157t, 차량 180대를 적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허가받은 차량 148대보다 32대를 더 실은 것이다.
한편 금융권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준 돈은 100억 원이었다. 이 배의 장부가치는 168억 원, 산업은행이 본 담보가치는 128억 원이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당시 흑자를 내는 상황이었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