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위약금은 정부가 지원… 항공사들 환불수수료 받지않기로
전국 일선 초중고교에서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이 전면 중지된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학생 심리치료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학여행 계약 취소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약 3000만∼5000만 원)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항공을 이용하는 제주도행 수학여행의 경우 학생 1인당 위약금은 10여만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항공사, 숙박업체, 여행사 등이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체험학습을 위해 미리 발권한 국내선 항공권에 한해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선박 및 항공편을 이용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대비해 사고 관련 매뉴얼을 보강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수련활동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전문적인 운송, 프로그램 담당자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학교와 업체 간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에 대비해 수련시설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대규모 수학여행 존폐 문제에 대해선 학생, 교사,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