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해사안전법 넉달 넘게 상임위에… 정신피해 지원 법안 18대서 폐기 세월호 사고 나자 뒤늦게 “입법”
침통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한 결과 180건의 안전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이 가운데 재난 관리와 직결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18건이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13건이나 됐다. 이 중에는 경제적·물질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신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일명 ‘세월호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