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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래 선장 “조타수, 예전에도 급선회해 사고낼뻔”

입력 | 2014-04-22 03:00:00

“한동안 키 못잡게 했다”… 기관사들, 그들만 아는 통로로 탈출
檢, 4명 추가 체포… 구속영장 청구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급격한 변침(變針·항로변경)은 조타수 조준기 씨(56·구속)의 조타 과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는 20일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었던 신모 씨로부터 “조 씨가 예전에도 섬세히 조타를 잡아야 할 구간에서 급격히 변침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 한동안 키를 못 잡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이 같은 진술에 따라 이번 사고가 조 씨의 조타 실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 씨(69·구속)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주장과 달리 오랜 시간 조타실을 비운 정황도 확인했다. 맹골수도로 제주에 가는 것이 처음인 3등 항해사 박한결 씨(26·여·구속)와 조타 실수로 업무에서 배제된 적이 있는 조 씨가 선장 없이 조류가 거센 해역을 지나다 대형 참사를 냈다는 것이다.

또 수사본부는 지하의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기관부 선원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는 선원통로를 이용해 탈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기관장 박기호 씨(58)가 브리지(선교)에 있다가 사고를 직감하고 무전기로 기관부 선원들에게 연락했으며, 선장의 퇴선 명령이 없었는데도 탈출 명령을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탈출이 용이한 선원 통로로 승객들을 대피시켰다면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에게 적용한 ‘뺑소니 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조항을 이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21일 승객 구호책임을 외면한 채 세월호를 집단 탈출한 혐의(유기치사)로 1급 항해사 강원식 씨(42)와 신정훈 씨(34), 2급 항해사 김영호 씨(47), 기관장 박 씨 등 4명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승객과 승무원 등 470여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메시지와 동영상도 확보해 사고 당시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목포=장관석 jks@donga.com /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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