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예고된 人災] 해운조합 “여객선 기술 좋아졌다” 선령제한 완화 보고서 내며 압력 이사장 12명중 10명이 해수부 출신
뒤숭숭한 해운조합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운업계의 부당한 관행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국해운조합에서 조합 관계자와 외부 인사들이 모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2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재취업하는 해수부 외곽기관 중 하나인 한국해운조합은 2006년부터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25년으로 묶여 있던 국내 여객선 선령제한을 35년까지 늘려 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다.
국내 여객선의 선령은 1997년 이후 기본 20년에 안전 점검 후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5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해운조합이 이 선령제한 완화를 요구하자 해수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늘렸다. 해운조합은 당시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에 연구용역까지 맡기며 여객선 사용연한 연장을 주도했다. 해운조합은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하며 “조선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선박에 사용되는 강재의 질도 발달했다”며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령제한을 35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18년을 운행한 뒤 국내에 도입된 세월호는 2009년 선령제한 연장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 선령 제한이 완화되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2012년 도입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선령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세월호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년 선령제한이 완화된 이후 국내 연안을 오가는 20년 이상 노후 연안 여객선은 2013년 67척(전체 선박의 30.9%)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6척(3.8%)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해수부 외곽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정받는 항로에 따라 업체의 ‘생사’가 갈리는 여객 카페리 업계에 해수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업체의 경우 위동해운과 대인훼리, 한중훼리, 영성대룡해운 등 상당수 업체의 대표가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노후 여객선 급증,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