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관련조항 개정 ‘구멍’
해양수산부가 소관 법률의 오류를 1년 넘게 방치해 세월호 사고에 연루된 운항관리자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해수부와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해운법 ‘22조 4항’에는 운항관리자가 화물적재 한도나 구명뗏목 등 구명기구, 소화기구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현재 검경은 운항관리자가 세월호의 과적 위반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법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초보적인 법조항의 오류로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 규정인 해운법 57조가 ‘22조 4항’이 아니라 ‘22조 3항’을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명방법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운항관리자의 의무조항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