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학생정원 감축 등… 특별 사유 때만 변경 허용
앞으로 대학들은 구조조정이나 정원 감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닐 경우 한 번 발표한 대입전형계획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입전형계획 변경 요건을 제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가 정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정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공표된 뒤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협의체는 2년 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