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계 책의 날’… 출판계엔 한숨소리 가득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도서정가제’가 올해에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문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모든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회 일정이 상당 부분 중지된 것이 원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도서정가제가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개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출판계의 숙원사업이다. 인터넷서점을 중심으로 반값 할인 같은 무차별적 할인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출판계 공멸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2월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가 모여 모든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개정이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관련 행사와 다음 달 초 ‘어린이 책 잔치’가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에 도서정가제마저 연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출판계의 한숨소리는 커졌다.
한국 출판인회의 고흥식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시행령은 3개월 이내에 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