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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입력 | 2014-04-23 03:00:00

1995년이후 인천~제주 면허 보장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 악화… 청해진해운에도 독점 특혜 의혹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20년간 인천∼제주 항로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진해운의 경영상태가 나쁜데도 이 항로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준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뱃길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항로를 독점해온 청해진해운이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증편과 과적 운항을 일삼아 안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해수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999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하도록 승인했다. 해수부 산하 지역항만청은 항로별로 신규 면허를 내주거나 면허 매각, 증편 등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세모해운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이 갖고 있던 회사로 1997년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부도를 냈다. 세모그룹이 금융권에 2000억 원대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는데도 해수부는 유 전 회장이 빼돌린 재산으로 세운 청해진해운에 인천∼제주 등 세모해운의 항로 면허를 대부분 물려줬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는 1995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한 이후 20년간 이 항로를 독점했다.

세모해운은 1991년 해수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처음 받을 때도 특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세모해운은 무리한 항로 인수로 적자가 쌓이고 있었는데도 인천∼제주, 제주∼여수 등 4개 신규 항로 면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설립 2년 만에 국내 1위 연안 여객선 회사로 급성장했다.

특히 해수부는 인천∼제주 항로의 면허를 받은 뒤 1995년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세모해운에 수차례에 걸쳐 면허 인가를 연장해줬다. 당시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로 면허를 받은 해운사가 1년 내에 선박을 취항시키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해운업계에서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에 처했던 유 전 회장 일가의 두 해운사가 이 항로를 독점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무리하게 운영했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해수부는 인천∼제주 항로 이용객이 급증했는데도 다른 해운사에 신규 면허를 내주기보다는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취항을 허가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주 2번 출항했던 세월호의 운항횟수를 주당 3회로 늘려줬다.

해수부 관계자는 “낙도를 오가는 배편이 끊기지 않도록 기존에 취항한 해운사의 수익성이 유지될 때만 다른 해운사의 취항을 허가한다”며 “인천∼제주 항로는 사업성이 낮아 신규 면허를 내주기보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강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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