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 화재’로 보상문제 불거지자… ‘고의-과실없는 사고’ 면책조항 추가
KT가 자사의 임대형 서버 인프라(클라우드 컴퓨팅)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범위에 대한 약관을 변경했다. 경기 과천시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삼성SDS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최고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슷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유클라우드’의 이용 약관 중 ‘면책조항’에 ‘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고장 등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일 손상이 있는 경우’라는 항목을 추가로 명시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다. 유클라우드는 KT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최소 50GB(영화 40편 저장 용량)의 저장 공간과 대용량 e메일 전송, 데이터 공유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같은 KT의 면책 항목 추가에 대해 서버 임대업체들은 “KT를 제외한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의 약관에는 이런 항목이 없다”며 “책임을 줄인 약관을 만들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방재설비를 구축해 사고에도 서비스 중지나 유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삼성SDS 화재 발생 이전에 개정을 추진했고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