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단속기관에 통보 안해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12년 8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들여온 뒤 2013년 2월까지 28억 원을 들여 4, 5층 객실을 증축해 무게가 211t 늘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증축 후 안전성을 검사한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객실 무게가 늘어난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화물 적재량을 최대 1077t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해수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3월 세월호에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출항에 앞서 모든 선박의 적정 화물량을 검사하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운조합에 줄어든 여객 정원과 운항속도만 통보하고 화물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경과 해운조합은 세월호가 적재량을 초과했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세월호는 침몰 당시 3608t의 화물을 실었다고 신고했다.
목포=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