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동아 DB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막는 '셧다운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대2(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가 쉽게 접속해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내업체에만 적용돼 국내업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밤에 자야 한다. 잘 된 일", "게임 말고 퇴근 셧다운제는 없느냐?", "게임 규제로 국내 게임 인력 해외 유출 될 듯", "셧다운제 합헌. 애들은 잘 자야 키도 자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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