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한국선급 수사] 2007년 선박안전법 개정 논의때 직원 동원해 의원 7명에 후원금 前회장, 직원채용때 뒷돈 받기도 “해운업계 비리 파헤칠 핵심고리”… 檢,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
한국선급에서 벌어진 ‘백화점식 비리’는 오공균 전 회장(63) 등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오 전 회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지낸 해수부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선박안전법 개정 등 한국선급의 이해가 걸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선거철이 되면 임직원들을 통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2007년 11월 선박안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당시 오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후원을 지시해 의원 7명에게 980만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2008년 4월 18대 총선 전에도 후원 대상 의원 명단을 임직원들에게 통보해 의원 18명에게 1555만 원을 기부했다.
임직원들은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오 전 회장 지시에 따랐다. 오 전 회장이 후원한 국회의원 명단 및 금액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인사 청탁비리도 빠지지 않았다. 오 전 회장은 면접위원 평가 점수가 낮아 채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인의 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오 전 회장은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전 회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선급과 관련한 비리는 모두 옛날이야기일 뿐, 한국선급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수사팀은 이전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대로 △임직원을 앞세운 국회의원 후원 로비 △선박 부실검사 관행 △사옥 신축 과정 뒷거래 △인사 청탁 등을 파헤치다 보면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 전반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한국선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