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임중독 예방” 3년만에 결정… 여성부 - 학부모 “환영” 게임업계 “실망”
헌법재판소가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 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셧다운제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오후 내내 셧다운제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