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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합헌, 헌법이념·공공의 가치 재차 확인”

입력 | 2014-04-25 10:14:00


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 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셧다운제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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