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는 전날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와 팩트TV가 생중계 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대화 현장에서 양 측의 중재자로 나서 행사 진행을 하던 중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구조 현장 소식을 전한 한 통신사 기사를 거론했다.
이상호 기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면서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XX야, 이 개XX 네가 기자야 개XX. 어딨어?"라고 욕설을 했다.
이상호 기자는 전직 MBC 기자로 지난해 1월 MBC에서 해고됐다.
이어 "민감한 시기에 김정남 인터뷰 한 걸 알린 게 '회사명예 실추'고, 손바닥 뉴스 폐지당하고. 팟캐스트 진행한 게 품위 유지 위반이랍니다"라며 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MBC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3부(재판장 박인식)은 "MBC는 이상호 기자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질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상호 기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상호 기자는 MBC로 복직하지 않고, 고발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삼성 X파일 사건'을 보도했고, 2011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의 '황제 경호 실태'를 취재하던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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