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김모 씨(3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스마트폰으로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의 방해로 아무 일을 못한다’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를 조작한 뒤 채팅프로그램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다. 이 글은 누리꾼 사이에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조작업에 대한 비난을 불러왔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것은 김 씨가 2번째다. 앞서 경찰은 18일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며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홍가혜 씨(26·여)를 23일 구속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