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소환 통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 계열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해오던 검찰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사람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다.
2010년부터 청해진해운 대표를 맡아온 그는 세모, 국제영상, 온지구 등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3개 회사의 감사도 맡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측근이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36시간 만인 17일 오후 9시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죽을죄를 지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질의응답도 없이 1분 만에 끝내 성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대표의 핵심 혐의는 회사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엉뚱하게 유 전 회장에게 회삿돈을 빼내 주느라 청해진해운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배임)이다. 검찰은 김 대표의 이런 행위 때문에 세월호 등 선박들의 설비 보강과 안전 정비,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정상적인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등 소속 선박의 고박작업(화물을 묶는 작업)을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면허만 빌려 불법 고박해왔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부실해지고 안전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15명 전원이 구속된 승무원들 다음으로 김 대표를 첫 번째 구속 대상으로 꼽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청해진해운뿐만 아니라 30여 개 계열사가 받지도 않은 컨설팅을 받았다고 꾸며 컨설팅 비용이나 자문료로 유 전 회장과 두 아들의 페이퍼컴퍼니로 200억 원 넘게 보낸 것을 확인했고,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계열사들이 고가에 나눠 사들인 사실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핵심 계열사가 대부분 회사 이익보다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위해 돈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김 대표 등 핵심 계열사 대표들에겐 배임죄를 적용하고, 이들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한 유 전 회장에게는 배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 대표를 시작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를 받은 고창환 세모 대표, 변기춘 천해지 대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 7인’을 우선 소환 조사한 뒤 5,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유 전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 / 인천=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