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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압수수색… 초동대처 부실 정조준

입력 | 2014-04-29 03:00:00

[세월호 참사]
합수부, 근무일지-교신녹취록 확보… 구조요원 투입 지연 등 조사 방침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당국의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28일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객의 구조 요청 신고 전화를 받은 뒤 부적절한 대응으로 구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합동수사본부는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일체를 압수했다. 앞서 27일엔 제주 및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교신기록을 확보했다.

합동수사본부는 표면적으로는 이번 압수수색을 ‘침몰 당시 상황 재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을 구속해 선장 이준석 씨(69) 등 승무원의 구조 회피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과 별도로 해경의 초동 대처 부실 의혹을 본격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해경이 합동으로 벌여온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검찰의 주도로 해경을 정조준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해경이 28일 뒤늦게 침몰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고, 최초 구조에 나선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벌였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경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 안으로 인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지 못한 점 등 규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세월호 안에 수백 명의 구조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구조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경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내로 진입해 구조하려면 특수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오후 2시가 돼서야 뒤늦게 특수인력을 투입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검찰이 해경과 소방본부의 교신 내용 등을 정밀 검토하는 이유도 이런 부실 초동 대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강경석 coolup@donga.com / 목포=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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