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김한식 대표 29일 소환 통보… 兪측에 회삿돈 수십억 몰아준 혐의 로비문서 파기 해운조합 3명 체포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김 대표에게 29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대표 등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와 다른 계열사 대표들이 수년 동안 주주도 아니고 법적인 권한도 없는 유 전 회장을 위해 회삿돈을 써온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김 대표의 주요 혐의는 최근 수년간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대주주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유 전 회장 3부자의 페이퍼컴퍼니 등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이 2012년 유 전 회장의 사진 등 전시물 구입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한 것과 영업이익(2억5200만 원)의 두 배 이상을 투자해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의 지분 7.23%(5억5000만 원)를 사들인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8일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44), 차남 혁기 씨(42)가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붉은머리오목눈이’ ‘SLPLUS’ ‘키솔루션’과 유 전 회장의 측근 고창환 세모 대표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우열 dnsp@donga.com / 인천=차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