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사 게재 대가 금품수수… 지역언론사 대표 등 21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 게재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 언론사 대표 등 2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 씨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 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실어주고 이들로부터 5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일 사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제보자는 1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포상금은 신고할 때 결정적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혐의 사실을 신고할 때만 지급된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