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심법원 판결… 담배社 “상고”
미국 일리노이 주 2심 법원이 ‘라이트’와 ‘저(低)타르’ 담배 판매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담배회사에 소비자에게 101억 달러(약 10조4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라이트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담배회사의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실제 배상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류된다.
이번 일리노이 주 소송은 2003년 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주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담배에 라이트나 저타르 표기를 허용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08년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 표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면 폐기되자 재소송에 나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일리노이 주 소송은 라이트 담배를 둘러싼 미국 내 첫 집단소송으로 미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