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량 다운시켜야” 180여t 축소… 컨테이너 일부, 고정장치 설치안해 다판다 대표-해운조합 간부 영장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김모 씨(44·체포) 등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2명이 16일 오전 9시 38분부터 본사의 전산기록을 조작해 세월호 적재 화물량 180여 t을 축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16일 오전 9시 3분부터 9시 37분까지 선장 이준석(69·구속), 1등 항해사 강원식 씨(42·구속)와 6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세월호 침몰 상황을 들었다.
그 직후 과적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될 것으로 예상되자 김 씨 등은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와 제주 사무실에서 동시에 적재 화물량 축소조작에 나섰다. 제주 사무실 직원 박모 씨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니 과적량을 다운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고, 김 씨는 “안 그래도 (화물적재업체인) 우련통운에 점검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통화해 화물량을 줄인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 이때는 수백 명의 승객이 여전히 배 안에서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긴박한 때였다. 세월호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는 동안 육지의 선사 직원은 증거인멸에 나서는 총체적 모럴해저드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합수부 수사 결과 세월호는 15일 인천항을 출항할 때 적재화물을 규정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침몰 당시 선수에 쌓여 있던 컨테이너 30∼40개는 네 곳의 귀퉁이 구멍(콘)에 설치해야 할 고정장치(T트러스트 록)가 2개밖에 없었다. 일부는 아예 고정장치가 없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최측근 7인방 중 1명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6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인천지검은 해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2000만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체포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 씨와 돈을 건넨 S손해사정 대표 최모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인천=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