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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빈 다판다 대표, 兪측근 7인방 중 첫 구속

입력 | 2014-05-03 03:00:00

[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檢, 兪일가 비협조에 주변 압박




다판다 송국빈 대표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송 대표는 이날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측근 정치인인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출신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온지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키로 하는 등 유 전 회장 측근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는 유 전 회장 측과 두 아들 등 사건의 핵심인물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측근 수사를 통해 압박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그동안 측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해 왔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62)를 2일 구속했고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와 전현직 ㈜아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도 소환 통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 계열사 대표이자 유 전 회장 측근들 5, 6명 이상에 대해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 측근들은 순순히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은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차남 혁기 씨(42)도 검찰의 귀국 요구에도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주범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측근들만 죽어나는 것 아니냐”며 ‘측근 잔혹사’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2일 차남에 대해 “8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며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소환 통보”라고 밝혀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수사에 나설 뜻을 비쳤다.

그런데 검찰이 안성 금수원에 있는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44)를 바로 불러들이지 않고 유 전 회장 측근들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여 년을 유 전 회장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측근 그룹들은 혐의를 쉽게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 집단의 특유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말맞추기, 증거 인멸을 줄이기 위해 측근들을 먼저 구속해 수사하는 것이 수사 전략상 효과적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며 측근과 가족들을 하나둘씩 잡아들이는 게 유 전 회장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이 같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법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수순으로 흘러가길 바라고 있다.

정관계 로비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채 전 부지사를 피의자로 정조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범죄 혐의나 숨겨진 재산을 이 잡듯 찾아낸다고 해서 세월호 희생자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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