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법안 국회 통과…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 더 수혜 국민연금 31만∼40만원 받는 사람… 합산 액수 50만원 되게 조정 방침 국민연금 기간 길수록 수령액 줄고… 물가상승률 따른 연금인상도 문제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이다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국민연금 적게 받는 사람 기초연금 최대한 보장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절충안은 올해 기준으로 기존 정부안(394만 명)보다 12만 명이 많은 406만 명이 20만 원 전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액수가 50만 원은 될 수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연금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아 총 50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1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15만 원밖에 받지 못해 총 46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액수를 50만 원까지 맞춘다는 것이다.
○ 현재 20만 원 기초연금 가치 10년 뒤 10만 원으로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주는 예외 장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1세인 1953년생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31만7706원. 하지만 1960년생은 44만7342원, 1970년생은 58만5864원으로 후세대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대폭 올라간다.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기초연금 인상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2% 정도 낮기 때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면 현재 20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의 실질적인 연금 가치는 10년 안에 1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샘물·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