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법→양성평등법 개정 따라… 명칭 바꾸고 남성 역차별도 개선
2015년 7월부터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이 ‘양성평등’으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5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19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과연 필요하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남성단체는 이 제도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을 부른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를 기존의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기존 여성정책이 취업 등에서 여성의 비율을 올리는 것을 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남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